집행유예 중 마약, 처제 성추행까지…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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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처제 성추행까지…법원의 단호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986

항소기각

마약 투약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자백, 강제추행은 초범 주장하며 선처 호소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1월경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심지어 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이후 2021년 6월에는 전처의 여동생, 즉 처제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20년 1월경 서울 및 충남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2021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처제였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였어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특히 마약 사건 항소심에서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했어요.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어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들은 모두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적이 있다
  •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병합 사건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