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땅 계약, '말로 한 약속' 믿었다가 낭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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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수십억 땅 계약, '말로 한 약속' 믿었다가 낭패

대전지방법원 2021나105307

원고패

유원지 개발 무산 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한 골프장 회사는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부지를 개인과 재단에 매각했어요. 매매계약서에는 회사가 유원지 사업을 위해 필요시 매수 가격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환매 특약'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부지가 유원지 조성 계획에서 제외되었고, 회사가 제기한 환매 소송도 최종 패소했어요. 이에 토지 매수인들은 "유원지 부지로 사용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과거의 구두 약속을 회사가 지키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골프장 회사와 구두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내용은 토지가 유원지 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해 해당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회사의 환매 소송이 최종 패소한 2010년 3월에 이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사는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봤어요. 하지만 회사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약 1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어요.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가 피고의 약속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은 추가로, 감정 결과 매매 당시 토지의 시세가 실제 매매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원고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전제로 비싸게 땅을 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계약 시 서면이 아닌 구두로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다.
  • 상대방이 구두 약속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 구두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녹취, 문자, 증인 등)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정의 존재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