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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쟁사 불법 전단지, 떼어내도 업무방해죄
창원지방법원 2022노603
불법 전단지 홍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이유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경쟁업체의 회원 가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경쟁업체 전단지를 떼어버리거나, 자기 회사 전단지로 그 위를 덮어버리라고 한 것이죠. 직원은 2021년 9월 25일 밤, 김해시의 한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지시에 따라 경쟁업체 전단지 수십 장을 훼손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직원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단지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쟁업체 전단지를 떼거나 덮어버리는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불법에 대응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전단지 부착이 관련 법을 위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홍보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적인 영업 활동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죠. 다만, 그 불법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면 보호받지 못해요. 이 사건에서는 불법 전단지 부착이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적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