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 든 엄마,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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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망치 든 엄마,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노954

항소기각

아들 얼굴에 쇠망치 휘두른 친모의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사건 개요

2021년 4월, 13세 아들의 친모인 피고인은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겁을 먹은 아들이 '살려달라'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던 쇠망치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어요. 이로 인해 아들은 치아가 부러지고 인중이 찢어지는 등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 판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과거에도 자녀를 학대해 상담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에서 이미 여러 양형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 있다.
  • 순간적인 분노로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과거 아동학대로 수사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가한 폭행으로 자녀에게 봉합 수술이나 치아 파절 등 심각한 상처가 발생했다.
  • 하나의 폭력 행위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