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던지기' 알바, 그 끝은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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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던지기' 알바, 그 끝은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22노1205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텔레그램 통해 마약 관리,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숨겨두는 역할을 맡았어요. 2021년 5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일대 에어컨 실외기 등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숨겼어요. 그는 마약을 숨긴 장소를 촬영해 조직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 총책과 공모했어요.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일대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운반, 판매, 관리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과거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수사 과정에 협조하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마약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