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팔아줄게" 6년간 이어진 거짓말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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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팔아줄게" 6년간 이어진 거짓말의 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569

항소기각

300억 원 상속 토지 미끼로 2억 7천만 원 편취한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땅을 판 뒤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피고인에게는 상속받은 땅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죠.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7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5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각해 거액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땅 매각 경비,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을 내세웠고, 심지어 은행지점장이나 검사, 판사를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금액 중 일부인 약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 중 도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죠.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경비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수년에 걸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력 인사를 사칭하며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