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과시하며 6억 꿀꺽, 그린벨트 불법 허가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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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과시하며 6억 꿀꺽, 그린벨트 불법 허가까지

대법원 2017도14543

상고기각

고위 공직자 친분 내세운 사업가의 몰락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사업가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동업자와 LPG 충전소 사업을 하기로 하고 8억 원을 투자받은 뒤, 동업자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여러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 자격이 있는 원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가 A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동업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여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A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이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허가를 신청한 행위는, 허가 담당 공무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사업가 A는 6억 원이 인허가 청탁 대가가 아니라, 철거된 무허가 건물 보상비와 사업 추진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동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투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동업이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이러한 명의대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속을 리 없었고, 법률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가 A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어요. 6억 원은 청탁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동업 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임의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것은 배임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명의대여 행위 역시 공무원을 속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토지 매도인 D에게는 배임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A가 배임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동업자와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대방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내 명의나 가족 명의로 바꾼 적이 있다.
  • 특정 자격(예: 지역 거주민)이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린 적이 있다.
  •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인허가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