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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몰랐다 해도 징역 5년
대법원 2021도16975
단순 가담 주장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어요. 피고인 A와 C는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들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어요.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조직은 총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어요. 피고인 A와 C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했고, 피고인 B는 이렇게 수거된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 각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전달한 돈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C 역시 고액 알바 문자를 보고 일을 시작했으며, 작업대출 수수료를 회수하는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중간까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초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1년 6월,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사건과 병합된 피고인 A에게는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며 피고인 A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점이에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큰 보수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