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또 술,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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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또 술, 법원은 속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19노1108

항소기각

운전 끝내고 마신 술이라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이 또다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버려두고 갔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현금인출기를 부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점(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었고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한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더불어 현금인출기를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운전을 마친 후 모텔에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6%)는 운전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며,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인 0.05%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운전 전 최소 소주 1병을 마셨고, 도로 한가운데 차 문을 열어둔 채 갈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넘었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제3자가 운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피고인의 음주량과 당시 행동을 보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 운전이 종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받았다.
  •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을 받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 주장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