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탈락, 2점 부족이 아니었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교수 재임용 탈락, 2점 부족이 아니었다

대법원 2014다78393

상고기각

자의적 평가와 위법한 내부 지침에 근거한 재임용 거부의 효력

사건 개요

대학교에서 외국어교육 전담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교수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어요. 학교 측은 평가 점수 70점 만점에 2점이 부족한 68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죠. 이에 교수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교수는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의견 진술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고,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했어요. 또한, 실제 탈락 이유는 ‘외국인 교원 3년 재직 제한’이라는 위법한 내부 지침 때문이며, 부서장 평가 점수를 자의적으로 낮게 부여한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학교 법인은 재임용 심사계획 안내 공문을 전달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반박했어요. 교수가 스스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교수가 3년 재직 제한 방침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탈락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부서장 평가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그리고 위법한 내부 지침과 자의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실체적 하자가 모두 인정된다며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고 무효라는 점은 동일하게 판단했어요. 다만, 1심 판결 후 교수가 복직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았고, 대신 학교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과 함께 위자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적 있다.
  •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심사 전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 재임용 탈락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단순히 ‘평가 점수 미달’이라는 결과만 전달받았다.
  • 평가 항목 중 특정인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의 배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 계약서에 없는 내부 규정이나 방침을 근거로 재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당한 재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