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조항 어겨도 괜찮다? 법원의 놀라운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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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 어겨도 괜찮다? 법원의 놀라운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8노2102

항소기각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사원 모집 기한, 구두 합의로 무효화된 사연

사건 개요

화장품 회사는 한 개인과 직영 판매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어요. 회사는 센터 운영자의 판매조직과 영업장을 인수하는 대가로 1억 원의 양수도금을 지급했죠. 계약서에는 운영자가 특정 기한까지 판매사원 15명을 모집하지 못하면 양수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운영자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양수도금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화장품 회사는 센터 운영자가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약속한 2017년 4월 30일까지 판매사원 15명을 채우지 못했고, 이후에도 판매조직 관리를 소홀히 해 인원이 줄었다고 지적했죠. 또한, 회사의 허락 없이 타사 제품을 활용한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경쟁업체에서 교육까지 받은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양수도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이행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센터 운영자는 계약 당시 판매사원 모집 기한이 너무 짧아 난색을 표했다고 반박했어요. 그러자 회사 측 직원이 "전산상 등록만 해두면 되니 걱정 말라"고 말해, 해당 조항이 형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판매사원이 줄어든 것도 회사가 판촉 지원이나 샘플 제공을 중단하고, 온라인에서 더 싸게 제품을 파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타사 제품을 판매한 적은 없으며, 피부관리실 운영이나 교육 이수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센터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회사 직원이 모집 기한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점, 회사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개월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판매사원 감소 역시 회사의 지원 중단 등 영업 환경 악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타사 제품 판매는 증거가 없고, 피부관리실 운영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일이며 '판매'가 아닌 '사용'에 해당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은 형식적인 것이니 걱정 말라고 말한 상황이다.
  •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후에도 상대방이 한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상대방의 비협조나 지원 중단에 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다른 약정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