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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분양 미끼, 2억 4천만 원 사기극의 전말
창원지방법원 2021노172
동종 전과에도 계속된 기망 행위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받을 아파트도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약 2억 4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아파트 분양’이라는 거짓 명목을 내세워 17차례에 걸쳐 총 2억 4,400여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의 성립과 양형 기준이에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아파트 분양을 핑계로 돈을 빌린 행위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특히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훌쩍 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