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1028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절도, 피해자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7년 6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약 7개월 만인 2018년 1월,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어요. 다음 날 훔친 카드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고, 약 두 달 뒤에는 새벽에 한 가게에 침입해 동전교환기에서 현금 약 23만 원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함께 기소했어요.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절도), 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지적했어요. 또한,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행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신용카드를 훔쳤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우니 감형해달라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과 법원의 '양형 재량'이에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법은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