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1,125개 소지,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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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1,125개 소지,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947

항소기각

돈을 내고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2월 16일경, 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받았어요. 이를 통해 총 1,12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2월 19일까지 약 4일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성 착취를 유발하고, 특히 대가를 지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4일 만에 파일을 삭제했고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적이 있다
  • 돈을 지불하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
  • 단기간 소지 후 파일을 삭제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적이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