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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토렌트로 받은 야동 33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0노3238
동종 전과 있는데도 벌금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사건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2020년 5월,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이를 통해 여자 고등학생들의 나체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총 3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33개의 파일을 소지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2015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밝혔어요.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제작을 유발하고 성 인식을 왜곡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태도와 전과 유무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정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자백 등은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력 및 자백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