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살 집이라더니, 새 세입자 들인 집주인의 최후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딸이 살 집이라더니, 새 세입자 들인 집주인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3나52932

항소기각

실거주 핑계로 임차인 내보내고 손해배상 책임진 집주인 이야기

사건 개요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과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8천만 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임대인은 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죠. 결국 임차인은 이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4억 원, 월세 35만 원에 집을 다시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딸의 실거주를 핑계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어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딸이 해당 아파트에서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 정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딸이 갑자기 독일 유학을 준비하게 되면서 계획이 바뀌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는 제3자에게 임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인이 딸의 실거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딸이 대학교 4학년에 불과해 학업과 학원 운영을 병행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유학을 떠난 증거도 없다고 봤어요. 반면, 임대인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실거주 사유는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2,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이 직계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 있다.
  • 갱신 거절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 계약보다 높아졌다.
  •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사유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