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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7년 보장 약속 믿었는데, 날아간 권리금 6천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3054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과 사라진 권리금의 행방
두 명의 동업자가 임차해 운영하던 주차장이 있었어요. 새로운 운영자는 이 주차장을 넘겨받으며 권리금 6,000만 원과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 임대인이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새로운 운영자는 1년도 채 안 되어 주차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새로운 운영자는 주차장을 넘겨준 동업자들이 자신과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당시 동업자들이 ‘7년간은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으니, 보증금 500만 원과 권리금 6,0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주차장을 넘겨준 동업자들은 새로운 운영자와 직접적인 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새로운 운영자는 자신들의 직전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7년간 운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으므로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새로운 운영자와 동업자들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의 명의가 직전 운영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동업자 중 한 명(임차인 겸 운영자 A)과 새로운 운영자 사이에 묵시적인 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7년 기간 보장 약속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법원은 임차인 겸 운영자 A에게 보증금 500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다른 동업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을 때 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두로 한 ‘기간 보장’ 약속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지였어요. 2심 법원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경찰 조사 진술, 임대차 계약서 사본 교부 사실,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계약 관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처럼 큰 금액이 걸린 ‘7년 기간 보장’과 같은 중요한 약속은 구두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에 ‘언제든 해지 가능’ 조항이 있었고 새로운 운영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