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시비가 폭행으로,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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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적 시비가 폭행으로,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2023노1205

항소기각

아파트 단지 내 경적 소리에 시작된 다툼과 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2년 1월 18일 오전,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오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배우자가 넘어지자 남성은 화가 나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승용차 보닛을 내려쳤다고 보았어요. 이후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운전자를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운전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운전자가 사과 없이 시비를 걸며 먼저 자신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운전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양어깨를 잡았을 뿐이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인 운전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운전자를 세차게 밀치는 장면과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말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증거 판단과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 성립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