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의제강간, 3천만 원 공탁도 소용없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만 12세 의제강간, 3천만 원 공탁도 소용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246

항소기각

성적 자기결정권 없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엄중한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어요. 이후 차 안에서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만 12세의 아동을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1심에서 2,000만 원,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반성, 초범,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이나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