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행세하며 52차례 추행, 법원은 실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할아버지 행세하며 52차례 추행, 법원은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노278

항소기각

모델 시켜주겠다며 15세 손녀를 모텔로 데려간 남성의 변명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의 손녀인 15세 피해자와 함께 살며 친할아버지와 같은 신뢰 관계를 쌓았어요. 그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집에서는 아침에 깨워준다는 명목으로 50회에 걸쳐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22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마사지를 핑계로 가슴, 엉덩이, 음부 주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어요. 또한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총 50회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모텔에서의 마사지는 홈쇼핑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몸매를 만들어주기 위한 선의였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아침에 입을 맞춘 행위 역시 피해자를 빨리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77세인 피고인과 15세인 피해자의 나이 차이, 범행 장소가 모텔이라는 점, 사전에 오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인적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중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마사지, 교육 등 다른 목적을 내세워 상대방을 사적인 공간으로 유인한 상황이다.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졌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