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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병원 복도에서 허리 터치,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586
성적 의도 없었다는 주장에도 강제추행 인정,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9월 24일 오후 2시경, 서울의 한 병원 병동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여, 25세)의 허리 부위를 툭 치듯이 만졌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 부위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즉, 신체 접촉은 있었을지 몰라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허리를 만질 별다른 동기가 없었고, 갑작스러운 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과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 부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요.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이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