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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공범에게 전달,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2675
유령법인 설립 후 접근매체 전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피고인은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했어요. 이후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총 8개의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예요. 둘째,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예요. 마지막으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도 펼쳤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범행의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 사이에서 접근매체를 건네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접근매체의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발급 시점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전달한 것은 공범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공범 관계에서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것은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관계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