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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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4213,2021노7088(병합)

단순 알바인 줄 알았지만 결국 징역형, 보이스피싱 가담의 무서운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 소개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돈 받는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하기로 했어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1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PC방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으로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19만 원으로 많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과 추징금 19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하는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지만 개의치 않고 가담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동한 적 있다.
  • 피해자에게 특정 서류를 전달하거나 보여주며 돈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