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더니 또… 반복된 성추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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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더니 또… 반복된 성추행의 대가

창원지방법원 2023노914

항소기각

수사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한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가슴과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했어요. 이후 불과 3개월 뒤인 2022년 9월, 다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다시 한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에게 "사지를 절단 내서 토막 내주겠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신체를 만진 것이에요. 두 번째 범행은 첫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게임을 진행하던 가게 종업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두 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첫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두 번 이상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첫 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상황이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