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줄게" 약속, 3천만 원 사기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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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줄게" 약속, 3천만 원 사기 유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7424

항소기각

계약을 미끼로 돈 빌린 건축주,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 근거

사건 개요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계획하던 한 건축주가 건설회사 대표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공사를 맡기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곧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사실 건축주는 이미 다른 회사에 시공권을 넘겼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주가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애초에 공사를 맡기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축주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축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외상합의)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계약을 제안하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제 돈을 갚지는 못한 '외상합의' 상황이다.
  • 과거에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상합의의 양형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