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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멱살잡이에 커터칼,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688
사소한 시비가 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폭행죄로 이어진 경위
2016년 2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두 차례 휘둘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커터 칼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허공에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맨손이었던 점, 피고인이 오히려 자리를 뜨려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싸움을 이어간 점, 미리 커터 칼을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근접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커터 칼을 사용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맨손으로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사용한 것은 방어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싸움을 유도한 정황은 정당방위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