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딸 추행하고 '아빠 될 사람' 주장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 여친 딸 추행하고 '아빠 될 사람' 주장

인천지방법원 2023노77

항소기각

이별 통보 후 벌어진 전 남자친구의 끔찍한 범죄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고,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당시 집에는 9살, 11살 된 어린 딸들만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중 9살 딸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13세 미만인 전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어린 딸과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장차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해온 일상적인 애정표현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아이들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주거침입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강제추행에 대해, 전 여자친구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애정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어줬더라도 집의 실질적 관리자인 엄마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고 보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