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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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592

항소기각

만취 무면허 운전, 고령과 질병 호소에도 법원이 단호했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년 10월,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4%로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고령이고 치매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등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도 적발되었다.
  • 고령이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