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명의대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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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명의대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2225

원고일부승

세금 절감을 위해 시작된 명의대여, 그 끝은 형사처벌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했어요. 공사는 2011년 8월경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되었어요.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으나, 세금 절감 등을 이유로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의 명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문제 삼았어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즉, 건설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준 행위와,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한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명의대여 혐의를 부인했어요. 건축주가 세금 절감을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명의를 요구해, 두 사람이 공사를 나누어 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건설회사 대표가 골조공사를, 명의를 빌린 사람이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맡아 진행했으므로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제 인부 고용과 노임 지급 등 공사 시공은 전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이 주도했고, 건설회사 대표는 현장소장 파견 등 실질적인 시공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자금 이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명의대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외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면허가 없어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세금 절감 등 편의를 위해 내 회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 있다.
  • 형식적인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만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발행하고,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모두 진행했다.
  • 공사 현장에 실질적인 관리·감독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다.
  • 발주처(건축주)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