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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격려의 손길?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611
직장 동료 허벅지 만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0년 11월 3일, 한 마트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마트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던 피고인은 같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를 마주쳤어요. 피고인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툭툭 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힘의 세기는 상관없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즉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격려'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