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준 각서가 발목 잡았다, 144억 공사대금 분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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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써준 각서가 발목 잡았다, 144억 공사대금 분쟁

대법원 2014다45133

상고기각

공사 중단 후 작성된 약정서의 법적 효력과 해석 문제

사건 개요

시공사는 시행사의 관광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년 10월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이후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했고, 양측은 2010년 1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144억 3,200만 원의 기성공사대금을 미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서(제1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같은 날,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를 가정한 별도의 약정서(제2약정서)도 작성했어요.

원고의 입장

시행사가 144억 3,2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제1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주었어요. 이후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니, 약정서 내용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제1약정서는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서류일 뿐, 실제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제2약정서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과거에 지급한 71억 원이 공사 선급금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 2, 3심 법원 모두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공증까지 받은 제1약정서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제2약정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조건부 약정이었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제1약정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시행사가 주장한 71억 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별개의 대여금 거래로 보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등 채무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계약서나 약정서가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조건이 다른 여러 개의 약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과거에 주고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계약금의 일부인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