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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 법원은 그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2013
실제 업주를 위해 거짓 자백한 종업원의 법적 책임 범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 C는 종업원 A에게 단속 시 자신을 대신해 '바지사장' 행세를 하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A는 이를 수락하고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다른 종업원 B도 함께 근무했어요. 이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A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했어요.
검찰은 업주 C와 종업원 A, B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주 C는 종업원 A에게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한 혐의를, 종업원 A는 실제 업주인 C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요.
업주와 종업원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종업원 A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바지사장'이 되어달라는 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세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업주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종업원 A에게도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어요. 종업원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한편, 종업원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은 B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근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추징 범위였어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 전부는 실제 업주인 C가 취득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종업원 A, B가 받은 급여는 업주 C가 범죄 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업주 C에게는 성매매 수익 전체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추징했지만, 종업원들이 받은 급여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종업원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