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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빌려줬다가 공사대금 소송, 법원은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1593

항소기각

대리권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 그 공사대금 청구의 한계

사건 개요

한 공사 업체(원고)가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발파 및 토목공사를 진행했어요. 이 업체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제3자와 공사대금을 4,035만 6,000원으로 정산했다고 해요. 원고는 제3자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 회사가 2개월 후에 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공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해요. 또한, 피고의 위임을 받은 제3자와 공사대금을 정산했으며,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공사대금 정산서에 찍힌 도장의 진위 여부를 부인했어요. 즉, 해당 문서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에요. 또한 제3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으므로, 피고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제3자에게 공사대금 정산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핵심 증거인 공사대금 정산서는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명의(개인 또는 법인)를 빌린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시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닌, 실제 사업자와 협의하고 결정했다.
  • 대금 정산 등 중요한 약속을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과 했다.
  • 주요 증거인 계약서나 정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 효력 및 명의대여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