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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핑계로 돈 안 주던 사장님의 최후

수원지방법원 2023나53669

항소기각

‘잔금 받으면 줄게’ 약속, 법원은 ‘조건’ 아닌 ‘기한’으로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화기계 생산설비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환경산업기계 제조업체였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3D 마스크 기계 설계 용역과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지만, 피고는 대금 중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양측은 분쟁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의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최종 합의서를 통해 피고가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합의서에 기재된 '거래처에서 잔금이 입금될 시' 등의 내용은 대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합의서 작성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조건들의 발생이 불가능해졌거나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설계 오류로 기계에 하자가 발생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최종 합의서에 명시된 '거래처 잔금 입금', '데모기계 재판매' 등은 대금 지급의 '조건'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최종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볼 때, 피고가 8,0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지급 시기만 유예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합의서에 언급된 '거래처 잔금 입금' 등은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했어요. 해당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졌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대금 지급에 대해 ‘~하면 주겠다’는 식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 상대방이 약속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의 발생 여부가 주로 채무자의 노력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 합의서 작성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