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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선배 폭행에 맞서 싸운 후배, 법원은 외면했다
전주지방법원 2021노819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폭력, 법원의 정당방위 불인정 이유
2020년 9월 6일 저녁,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였어요. 후배가 자신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후배는 선배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선배 역시 후배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검찰은 후배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선배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했어요. 두 사람 모두 폭력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배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취한 선배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후배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운 점을 지적하며 후배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상호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방어 행위가 공격의 정도를 넘어설 경우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