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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금괴와 신권다발, 50억 사기극의 전말
대법원 2019도16135
‘특정물건’ 미끼로 수십억 원 편취한 일당의 최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물건’이라 불리는 골드바나 한국은행 신권 다발을 이용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총책, 자금주 물색,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피해자는 무려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골드바 10개를 주겠다”는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약속한 돈이나 골드바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과 금품을 편취했어요.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피고인은 골드바를 싸게 구해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각서를 써주는 등 사기 범행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 소개나 심부름을 넘어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 범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직접 돈을 받거나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자를 물색해 연결해주거나, 주범의 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현혹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가 전체 범죄 계획의 일부로서 기능했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폭넓게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