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항의하다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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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항의하다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885

상고기각

정치적 신념에 따른 항의와 공무집행방해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시민이 서울 창동역 앞에서 열린 시위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위대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자 화가 나 시위대와 시비가 붙었고,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시민은 경찰관 한 명을 두 팔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례로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불법 집회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증거를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의 직무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령 집회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회 현장에서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적 있다.
  •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경찰의 공무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저항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