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매매 후 강도, 합의된 플레이 주장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 후 강도, 합의된 플레이 주장

대법원 2024도1451,2024전도12(병합)

상고기각

성관계 후 돌변한 남성, 법원은 강제추행상해와 강도죄 인정

사건 개요

2023년 6월 1일 새벽, 한 남성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상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테이프로 묶는 등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마친 후 모텔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키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가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강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특이한 방식의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목을 조르고 몸을 테이프로 묶는 행위는 사전에 동의를 얻고 추가 비용까지 지불한 것이며, 의도치 않게 힘 조절을 잘못해 상해를 입혔다고 변명했어요. 돈을 훔친 사실도 없으며,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돈을 챙겨 나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범행 후 지갑도 챙기지 않고 급히 도주하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강제추행상해죄와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강제적이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 범행 후 현장에서 급하게 도망친 사실이 있다.
  •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