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허위 세금계산서, 법원은 실거래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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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135억 허위 세금계산서, 법원은 실거래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3517

상고기각

실물 이동 없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주방용품을 수입·판매하던 한 회사가 구리 스크랩(폐동) 사업에 새로 진출했어요. 이 회사는 약 6개월간 한 공급업체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공급가액 135억 원이 넘는 폐동을 매입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서류만 오간 허위 거래라며 회사와 대표, 구리 사업 담당자를 재판에 넘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구리 사업 담당자가 영리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로 공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총 171장, 합계 1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실제 폐동을 공급받아 거래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대표는 폐동 관련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자신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제적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실제 폐동이 공급업체에서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구매처로 직접 운송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 회사는 물품 계량이나 운송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에 개입한 '위장거래'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이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고, 우리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관여한 적이 있다.
  • 거래 물품에 대한 검수나 계량을 직접 하지 않고, 최종 구매자의 확인 결과에 의존한 상황이다.
  • 거래로 얻은 마진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상 수수료 성격에 가까웠다.
  • 실제 거래를 주도한 담당자가 세무 문제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