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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믿었던 직원에게 당한 1억 사기, 회사는 70% 책임
대법원 2014다70375
권한 없는 직원의 주문, 회사의 책임 범위와 거래 상대방의 과실 판단 기준
컴퓨터 부품 납품업체(원고)는 2003년부터 온라인 광고회사(피고)와 거래해왔어요. 2012년, 광고회사 담당 직원 A는 약 1억 1,385만 원 상당의 서버시스템을 세 차례에 걸쳐 주문했고, 납품업체는 물품을 모두 공급했죠. 하지만 광고회사는 자신들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알고 보니 직원 A가 권한 없이 주문하여 물품을 빼돌린 것이었어요.
납품업체는 광고회사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담당 직원 A를 통해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설령 A에게 정식 발주 권한이 없었더라도, 오랜 기간 A를 통해 거래해왔기 때문에 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어요.
광고회사는 해당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단기간에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주문하는 것은 회사 규모나 기존 거래 형태로 볼 때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죠. 납품업체 역시 직원 A에게 그 정도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A의 권한을 믿었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납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오랜 기간 직원 A를 통해 거래해 온 점을 볼 때, 납품업체가 A에게 발주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해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과거 거래에 비해 주문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대금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가 A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표현대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했어요. 대신 납품업체의 과실(30%)을 고려하여 광고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약 7,9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대리’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였어요.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직원의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회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