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원은 업무로 인정했다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해임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원은 업무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04

항소기각

대표이사 해임 후 법인차량·카드 사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었던 피고를 이사회 결의로 해임했어요.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에게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를 반환하라고 의결했고요. 하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피고가 법인카드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2,500만 원의 법인카드와 현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 이는 횡령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해요. 또한, 주주총회에서 차량 반납을 의결했음에도 1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하여 약 5,200만 원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 금액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거래처 선물 구매나 식사 대접 등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었고, 모든 자금 집행은 다른 공동대표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은 여전히 회사 사내이사 지위에 있어 법인 차량 사용 권한이 있으며,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차량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의결만으로 임원의 차량 사용 권한이 즉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실제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같은 날 있었던 '급여 지급 중지 결의'가 다른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차량 반환 결의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의심받고 있다
  • 업무상 지출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받은 적 있다
  • 임원직에서 해임된 후 회사 자산 반납을 요구받았다
  •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자산 사용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