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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의 여권 재발급, 법원은 거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6779

원고승

해외 체류 중인 기소중지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정부의 거부 처분

사건 개요

호주에 거주 중인 A씨는 2007년 한국을 떠난 이후 계속 그곳에서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상태였고, 이 사실은 2018년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드러났어요. 총영사관은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폐기하고 수수료를 환불하며 사실상 재발급을 거부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A씨는 여권 재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한 신분증인데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정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여권법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맞섰어요. 또한,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A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여권 재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빌린 후 약속된 변제기일 이전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기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여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공익이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여권 재발급 거부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 체류하던 중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적 있다.
  •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 여권 발급이 거부되면서 귀국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상황이다.
  •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소중지 상태에서의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