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법원은 사장 책임이라 판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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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법원은 사장 책임이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1535

항소기각

직원의 대리권 남용 주장,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과일 판매업자인 원고는 약 1년간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꾸준히 과일을 납품했어요. 거래는 피고 마트의 구매담당 부장과 판매담당 팀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약 6,279만 원의 물품 대금이 미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거래명세표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미수금을 확인하고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직원들이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미납된 물품대금 약 6,27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이 물품을 빼돌려 자신은 물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직원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이 피고를 대리하여 거래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설령 직원이 횡령을 했더라도 이는 피고와 직원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가 직원의 대리권 남용이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직원의 서명이나 확인을 받은 자료가 있다.
  • 거래 상대방 회사가 직원의 횡령이나 개인적인 착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회사의 대표가 아닌 구매담당자 등 실무 직원과 주로 거래를 해 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대리권 범위와 사용자의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