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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무장 약국,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0637
약사 면허 대여 후 건강보험 급여 편취한 일당의 최후
약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본을 대고 약사 면허를 빌려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약국' 사건이에요. 이들은 약사들을 월급제로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4년간 총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약사 면허가 없는 투자자와 그의 관리자가 약사들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이면서도 합법적인 요양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약사들은 공범으로,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직원들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주범으로 지목된 투자자는 약사들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투자했을 뿐,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은 고용된 약사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약사들 역시 본인들이 약국을 직접 운영했으며, 투자자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들은 적법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인 것이 아니며,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관리자가 작성한 업무노트,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사들 명의의 통장과 카드, 직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비약사인 투자자가 약국의 인사, 자금, 의약품 구매 등 모든 운영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어요.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주범인 투자자에게는 징역 5년, 명의를 빌려준 약사 등 주요 가담자들에게도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무장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약사 면허 소지자가 형식적으로 약국을 대표하더라도,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수익 분배 등 약국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비약사가 주도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실제 약품이 환자에게 제공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무장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