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송금 알바, 징역 1년 실형으로 끝났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송금 알바, 징역 1년 실형으로 끝났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192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실형으로 바뀐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어요.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내주면 입금액의 3%를 수수료로 준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자기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내주는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성명불상자는 해외 파견 엔지니어, 의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사기범이었어요. 피고인은 이 사기범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이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사기범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범죄 수익 세탁을 돕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신원 불명의 사람으로부터 고수익 자금 이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내 계좌나 가족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받아 특정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경험이 있다.
  • 입금된 현금을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준 적이 있다.
  •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되어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도 다른 계좌를 이용해 비슷한 일을 계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