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권 사기,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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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권 사기,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이유

인천지방법원 2023노584

벌금

3,500만 원 편취 후 피해자와 합의, 항소심의 감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공사 현장의 토목시공을 하던 중, 2015년 7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3,500만 원을 주면 28개 식품공장의 건축 시공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죠.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시공업체 선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건축 시공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액 중 2,000만 원이 변제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심 이후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권한이 없는 사업권을 미끼로 돈을 받은 적 있다.
  •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