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담보대출, 동업자 탓해도 소용없다 | 로톡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회사차 담보대출, 동업자 탓해도 소용없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1953

항소기각

동업자와의 공모 관계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받은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은 대표이사와 동업자 관계였어요. 두 사람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어요. 결국 2018년 12월경 한 카페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리스 차량을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인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리스 회사 소유인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과 동업자가 피해자인 리스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횡령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이 사건은 동업자인 회사 대표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며, 자신은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리스비를 납부한 점,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차를 동업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빌린 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점과 나중에 차를 되찾아올 때 피고인이 동행한 점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적 있다.
  • 회사 명의로 리스하거나 소유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 회사 운영 자금이 급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 있다.
  •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동업자의 자산 처분 계획을 알고 있었다.
  •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한 이익을 일부 공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죄의 공모 관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