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믿고 맡긴 취업 청탁, 사기죄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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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믿고 맡긴 취업 청탁, 사기죄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72

항소기각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대학교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조카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취업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를 대학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말로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실제로는 취업을 알선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