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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마약 밀수, 법원은 소매가로 처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노94

항소기각

밀수한 마약 가액 산정 기준, 도매가 아닌 소매가로 판단한 법원의 논리

사건 개요

베트남 국적의 주범은 독일과 베트남 등지에서 수억 원 상당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했어요. 그의 여자친구는 배송 현황을 확인해주며 범행을 도왔고, 사실혼 관계의 다른 공범들은 주범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는 것을 도왔어요. 이들은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주범은 총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여자친구는 마약 투약 및 밀수 방조 혐의를 받았어요. 사실혼 관계의 공범들은 마약 투약과 더불어,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된 주범을 자신들의 집에 숨겨주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도록 도운 혐의(범인은닉 및 도피)도 추가되었어요. 이들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은 마약 밀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밀수한 마약의 가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검찰이 국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마약 가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이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이 되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밀수 범행은 단일한 범행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주범에게 징역 8년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마약 가액 산정 시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나타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조사된 소매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판매 목적으로 밀수한 경우 도매가를 적용하면 오히려 소량 밀수범보다 처벌이 가벼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각 밀수 범행은 수취인, 수취지, 대금 지급 방식 등이 달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 밀수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산정한 마약 가격이 소매가 기준이라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죄를 저지른 지인을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가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