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보험금, 법원은 결국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직원 사망보험금, 법원은 결국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5다214868

상고기각

단체보험 수익자가 회사일 때, 유족의 보험금 청구 방법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소외 회사)가 소속 직원(망인)을 피보험자로,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두 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어요. 이후 직원은 친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이에 직원의 유일한 상속인인 어머니(원고)가 보험사(피고)들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아들이 가입한 보험은 단체보험이고, 업무 외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돌아와야 해요. 따라서 보험사는 유족인 저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직접 청구가 어렵다면,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아 저에게 전달해야 할 보험금을 회사를 대신하여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하겠어요.

피고의 입장

해당 보험은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계약이며, 계약서상 보험수익자는 회사가 명백해요. 따라서 유족인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또한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라는 점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어요. 원고가 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부적법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보험이 단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직원이 서면 동의하여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유효하므로,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1심과 같았지만, 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업무 외 재해의 경우, 회사가 받은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유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유족이 회사를 대신해 보험사에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상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 근무하던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적 있다.
  • 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